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(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)
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
원아·학생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)
평시
※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
-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
-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원아·학생 피해 예방, 대응조치 지도
-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(활동)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 마련
※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 마련(실내체육, 단축수업, 휴업, 일정연기 등)
-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·학생 관리대책 마련
※ 민감군 현황파악,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,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
-보건용마스크(KF80이상), 상비약 비치 및 점검
(안약, 아토피연고 등)
1단계 : 고농도 예보
익일 예보 "나쁨" 이상(PM10 81 이상, pm2.5 51 이상)
-보호자 비상연락망,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
-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(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)
-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
※ 에어코리아(airkorea.or.kr),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
2단계 : 고농도 발생
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"나쁨" 이상
(pm10 81 이상, pm2.5 51이상 1시간 지속)
-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, 기관 내 상황 전파
-원아·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
*실외 활동 자제, 외출시 마스크 쓰기, 도로변 이동 자제, 깨끗이 씻기 등
-실외수업(활동) 자제(실내수업 대체), 바깥공기 유입 차단(창문닫기)
-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·학생 관리대책 이행
-실내공기질 관리(예:물걸레질 청소 등)
3단계 : 주의보
해당 권역의 pm10 150 이상 또는 pm2.5 90 이상 2시간 지속
-실외수업(활동) 시간 단축 또는 금지
※ 실외 체육활동, 현장학습,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(활동)으로 대체
-시설 내 기계,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
4단계 : 경보
해당 권역의 pm10 300 이상 또는 pm2.5 180 이상 2시간 지속
-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(진료, 조기귀가 등)
-등하교(원) 시간조정, 휴업권고(※ 조치 시 학생 보호대책 별도 마련)
5단계 : 주의보, 경보 발령 해제
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,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주의보 pm10 : 100 미만, pm2.5 50 미만
경보 pm10 : 150 미만, pm2.5 90 미만
주의보,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
-기관별 실내·외 청소 실시
-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
-환자 발생여부 파악, 감기·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
6단계 : 조치결과 등 보고
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·보고
담당자 현황
- 교육부(학교안전총괄과)는 유치원·학교(초·중·고)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환경부에 취합·보고(3,9월)
경보 조치결과
-유치원·학교(초·중·고)는 시·도 교육청에 보고(경보발령 후 7일 이내)
-교육부(학교안전총괄과)는 학교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(3,9월)